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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오로지 채권자, 파산 관재인, 파산 감독 부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그리고 채무자만이 알게 됩니다. 파산 신청시 무담보 자산이 $15,000 미만일 경우 채권자는 우편으로만 통지를 받게 되고 신문의 “법률” 란 에 광고는 실리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 때 무담보 자산이 상당할 때 ($15,000 이상) 채권자는 우편으로 통지를 받게 되며 신문의 “법률” 란 에 채권자들의 미팅 날짜가 기재되어 대중에게 알려집니다.

파산 신청은 공식 정보이며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 요금이 부과되지만, 일반 대중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용 평가 기관은 이 정보를 취득 후 파산자의 신용 평가 보고서에 파산면책 후 6년 동안 유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용 발급은 채권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파산자가 신용 취득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파산 상담을 드리는 동안 파산 후 신용 등급을 재수립 하는 방법을 안내 해 드릴 것입니다.

파산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파산 선고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신청자가 파산 양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파산 관재인을 통해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서명하여 파산 선고하는 것). 두번째로는 채권자가 법원 신청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파산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산집행을 위하여 항상 파산 관재인이 의무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인적 사항 보호 보장 아래 재정상태 평가와 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안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산이란 무엇입니까?

파산은 귀하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법정 절차입니다. 파산 제도의 주 목적은 신청자가 파산 선언을 통해 관리 불가한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 할 수 있게 함입니다.

개인 파산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하며 지급 불능 상태라는 것은 아래를 뜻합니다.

  1. 최소 $1,000의 채무 소지;
  2. 정기납부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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