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또는 신청자 대리인이 소득세 정산 평가 후 9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궁극적으로 항소에 실패했다면 캐나다 국세청은 캐나다 연방 법원에 판결문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신청자를 상대로 개인 재산 등기소 (B.C. 주)에 담보채무 등록을 할수 있으며 이때 신청자의 가구 또는 차량같은 모든 개인 재산이 캐나다 국세청에 담보물로 등록됩니다. 만약 부동산이 개입 되었을 경우, 캐나다 국세청은 토지 대장 공사를 통해 이권 행사를 위한 판결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산 신청 절차 중 캐나다 국세청이 담보 등록을 해 오면 신청자는 파산 신청과는 별개로 국세청과 대응처리를 해야 합니다.
파산에서 유 담보 채권자는 파산 및 채무이행불능 법 담당밖에 있습니다. 주 정부 제정법에 따라 캐나다 국세청과 같은 유 담보 채권자는 담보물을 압류할 수도 있고 일부 다른 주에서는 파산 절차를 통해 받은 분배금액 중 부족액을 압류재산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