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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파산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법에 따라 파산자를 향한 모든 채권 추심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생활 유지비 강제 집행 (Family Maintenance Enforcement)건 이나, 은행이나 금융기관 (예: 차에 유치권을 지닌) 같은 유 담보 채권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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