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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아래 상황의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 파산신청인의 부채 면책 신청에 대한 “파산 관재인 보고서”에 기재된 제안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때 파산 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파산 관재인에게 서면으로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관재인의 소견으로는 충분히 수락될 수도 있었던 부채 청산 제안을 신청자가 제시할 수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았기에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대해 관재인과 신청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3. 파산 감독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변제 금액에 대하여 신청자와 파산 관재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파산 관재인이 중재를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파산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 또는 파산 관재인의 파산 감독관 기준에 근거한 변제방안 수정안 접수일 30일 이내에 채권자가 서면으로 중재 요청을 해왔을 때 파산 관재인은 중재로 사안 처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파산 관재인에게 팸플릿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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