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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에서 파산 신청을 할 때 신청자가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은 면제재산 (exempt property)이라 칭하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 한도 없음 (단, 파산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기여된 금액 제외)
  • 밴쿠버 광역시나 빅토리아시 내 거주지의 순수 가치금액 최대 $12,000 (타 주 지역에서는 $9,000)
  • 최대 $4,000의 가정용품
  • 최대 $5,000의 차 한 대 (만약 체납된 자녀 부양비가 있을 때 차량보호 한도 가치는 $2,000으로 감소합니다.)
  • 최대 $10,000의 업무 용품
  • 필수 의류와 의료용품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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