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채무이행불능법안은 파산 신고 시 신청자가 2회의 개별상담을 받아야만 파산 면책 자격을 허락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담은 예산, 재정계획, 신고자의 파산신청 사유 및 신청자의 상황에 관련된 다른 문제점들을 다루게 됩니다.
신청자는 파산신고일 이후 10 내지 60일이내에 첫 상담에 참석해야 하며 두번째 상담은 파산 신고일 이후 210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파산 신청 수속비에 이미 상담비가 포함 되어 있으므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