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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 담보 등기소 (Personal Property Security Registry, B.C. 주) 또는 토지 등기소에 가서 조회하면 캐나다 국세청이 담보신청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 국세청 측에서 그런 신청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면 사안 처리를 위하여 파산 및 채무이행불능 법에 따라 파산 신청 또는 소비자 요청 채무 제안서를 채권자들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B.C. 주 법정명령 시행령에 따른 주 정부 면책 사항은 일반적으로 따를 것이며 심각한 채무 불이행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담보신청을 이행할 것이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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